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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구속, 형사재판 받게될까?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중생 1명이 구속수감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오후 6시께 피의자 여중생 A(14)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경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으로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오늘로써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취소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라 할지라도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나와 성인들이 수감된 구치소로 이감돼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이르면 13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A양은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전과기록도 남게된다.

한편, 당초 경찰은 여중생 보복 폭행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B양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이번 보복 폭행사건과 관련한 재판절차가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법원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B양의 신병을 넘겨받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폭행사건에 가담한 나머지 5명의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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