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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복합쇼핑몰도 영업제한 불가피하다”
“임차상인 영업권 강화 법개정”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해 각각 규제 범위 확대와 임차상인 영업권 강화를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복합쇼핑몰 출점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입지 및 영업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했다. 소위 ‘대규모점포’라고 불리는 대형마트ㆍ백화점ㆍ전문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중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있으나 나머지 대형점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박 후보자는 그간 여러 의혹들로 야권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공격받고 있는 것을 의식해 모두 발언에서부터 “죄송하다”며 몸을 낮췄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대형마트는 입지제한과 의무휴업 정책으로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보호를 위한 영업규제를 받고 있으나, 대형마트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은 영업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에서는 복합쇼핑몰 유형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임차상인 영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 → 10년)ㆍ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現) 9%) 인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대책들은 모두 대기업과 건물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규제가 중점이다. 그러나 전문가가 두 방안에 내린 평가는 달랐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모두 큰 흐름에서 동의했지만,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뒤따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관련 “상권을 키운 주체가 소상공인인데, 이를 쫓아내고 건물주가 대체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중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임대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가지 않게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키운 사람의 권한을 보장받게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시장적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면서도 “임대료 상승률을 무한정 두면 소상공인 차원에서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외국도 한계점을 두는 만큼 단기적 처방으로써는 옳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강 교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단기 처방 후에 궁극적 해결책인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노동전문가인 이 교수는 “사회학이 약자의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부 보호책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하면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소상공인 보호에 나선 것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관관계 규명이 명확해진 뒤 규제 필요성 여부를 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도 “흔히 말하는 골목상권과 백화점 등이 대립적인 관계인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대규모점포들 문 닫게해서 동네 소상공인 소득이 늘었냐는 의문은 아직 살펴볼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규모점포를 죽여서 소상공인이 살아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며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면 주변 음식점은 장사가 잘되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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