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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판사들 3차 회의… 신임 대법원장 상대 ’사법개혁 요구‘ 결의할 듯
-양승태 대법원장 24일 임기만료… 연말까지 2~3차례 추가 회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자율 사무분담 등 논의
-오현석 판사 국회 ‘증인채택 논란‘은 의제로 채택하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의 판사들이 3차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권력 분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만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에 대한 문책을 채자 요구하기보다는 신임 대법원장을 향한 결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리 발의된 의안에 대해 토론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재적인원 96 명 중 다른 법원 일정이 생긴 판사를 제외한 90여 명이 대부분 참석했다.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좌영길 기자]

주요 안건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권 남용방지 방안 및 법원행정처 개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 △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제도 개선 등이다.

이날 오전에는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특정 성향의 판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관리 의혹에 관해 경과를 보고한다. 하지만 지난 2차 회의 이후 양 대법원장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법원행정처 실무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색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보고할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새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2~3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쪼개야만 일선 재판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제도를 없애 일선 재판부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의식하지 않도록 하고, 각급 법원의 업무분담을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 사안이다.

실제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 재직 시절 이미 일선 판사들이 자율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판사들의 업무를 정하는 ‘사무분담’은 보통 법원장과 소속 수석부장판사가 전담해왔다. 영장전담 판사나 형사 합의부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개인 성향을 고려해 판사를 배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법부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의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는오현석(40·35기) 인천지법 판사의 국회 증인 채택이 부당하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지만, 이날 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오는 13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이틀째 일정에 오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직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야당이 오 판사를 상대로 이념공세를 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국회 증인 출석 문제는 전적으로 오 판사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정식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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