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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만에 드디어 실행…추석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올해 추석연휴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선공약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명절 교통량의 약 71%를 차지하는 설과 추석의 전날,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면제되는 기간 동안의 운영수입 손실분은 일반고속도로 경우 한국도로공사 자체 부담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2004년부터 새로운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꾸준히 논의됐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담하는 통행료 면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국회에서 오랫동안 표류해 왔다.

결국 통행료 면제에 대한 찬반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대통령의 재량으로 통행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04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13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매년 설날ㆍ추석 연휴 중 3일간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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