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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옷 훔쳤다가 16년 전 성폭행 들통…결정적 증거는 ‘DNA’
-DNA 증거로 공소시효 20년으로 늘어나 극적 검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50대 택시운전사가 16년 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는 8일 A모(54) 씨가 절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절도와 1건의 성범죄에 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속옷 2점을 훔쳐달아났다.

경찰은 A 씨의 이동 경로 추적 등을 통해 보름여 만인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모처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안성의 한 원룸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DNA를 보내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하던 중 이같은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이 A 씨의 DNA 증거를 확보하면서 16년 전 성폭행 사건 처벌이 가능해졌다.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승용차 절도 등 총 5건의 도난 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A 씨는 속옷 절도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건의 혐의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여년 경력의 택시운전사인 A 씨는 슬하에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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