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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째 겉도는 KAI 수사… ‘채용비리’ 임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죄책에 관해 다툼 여지 있다” 지적에 검찰 반발
-압수수색 2개월째 하성용 전 사장 비리 윤곽 못잡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사업 수사가 두 달째 본류를 건드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청구된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씨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반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 취업비리가 10여 명에 대해 반복됐다”며 “이 씨가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씨를 통해 하성용(66) 전 사장이 채용비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7월 18일 KAI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2개월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 전 사장의 개인비리와 KAI 분식회계 등 ‘본류’로 볼 수 있는 주요 혐의 규명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보면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과거 조사했던 사안을 재차 검토하면서 실마리를 찾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KAI 전 협력업체 대표 D사 황모 씨를 구속했다. 황 씨는 회사 매출 등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2015년 이미 KAI 부장 이모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황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불법대출 혐의가 KAI본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A320, A350 항공기의 날개부품 등을 제조하기로 했던 황 씨의 운영업체는 KAI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상태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인물로 여기고 있는 KAI 전 인사운영팀 차장 손승범(43) 씨는 공개수배에도 불구하고 15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손 씨는 처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준 뒤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오랫동안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포착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 수사는 전문성을 요하는 데다 혐의에 포함할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나섰던 KAI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특정인을 겨냥해 사실상의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015년 KAI가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개발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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