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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 “부산 여중생 사건 엄중히 다룰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 돼. 봐줄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란 호통으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부장판사는 8년간 1만2000명의 청소년 재판을 맡아 온 베테랑 판사다. 천 판사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핵심으로 아이들 스스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낼 정도로 잔인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 천 판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공동체 해체에 따른 공감 능력 부족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천 부장판사는 “가족해체, 사회공동체의 해체로 인해 아픔과 슬픔을 공감할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며 “자기가 이 사건을 SNS에 노출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피해자가 입어야 될 인격침해 이런 것을 전혀 고려 못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회복과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목소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럼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되는데, 소년법이 없어지면 그런 방법도 사라진다”면서 “초등학생까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미성년자들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천 부장판사는 소년법 개정이 간단치 않다며 “청소년복지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뭐 아동복지법 전반적으로 손을 대고 아주 큰 그림을 그려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법이 정한 선고형량 상한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천 판사는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최대 20년인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그렇게 되면 선거법 개정 등 청소년들을 제약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이 끝난 뒤에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재기 기회를 빼앗기보다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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