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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원유금수·해상봉쇄·김정은 자산동결”
본지, 안보리 대북제재안 입수
안보리 제재안 11일 표결 강행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원유수출 금지ㆍ해상봉쇄ㆍ김정은 자산동결’ 등 초강경 제재를 추진중이다. ▶관련기사 4면

미국은 이같은 내용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현지시간) 표결을 추진 중이다.

초안에는 북한 김정은 노동위원장이 안보리 제재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대북제재 초안에 따르면 ‘대북 원유금수’와 함께 북한에 대한 원유 관련 응축물(condensate)이나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도 포함됐다.

북한은 원유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 수입량이 최소 50만t 이상에서 많게는 100만t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끊기면 북한군은 물론 북한 경제에 결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또 김정은과 함께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영식 인력무력상 등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제재대상에 올랐다.

김정은에 대한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가 통과되면 5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김정은의 해외 자산은 즉각 동결되고 여행이 금지된다.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올린 적이 있지만,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처음이다. 김정은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행도 금지된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의중국 등 해외 방문을 가로막는 결정적 조치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로널드레이건호나 칼빈슨호 등 핵항공모함을 동해상에 전개해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을 공해 상에서 차단,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군사옵션이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의 반대와 상관없이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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