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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왜 말 안들어?”…동료직원에 쇠파이프 상습폭행 ‘실형’
○…자신의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영업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트리스 판매 영업사원 장모(34)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A씨를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부터 A씨의 집에 함께 살며 2인 1조로 일했다.

그러나 장씨는 매출에 대한 압박과 고객 클레임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A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그는 A씨에게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오늘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하라”, “네가 오늘 맞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니 불만을 갖지 말라. 맞은 후 제대로 하라”며 쇠파이프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장씨는 매출이나 고객 클레임 누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약자인 A씨에 대한 학대로 환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씨가 치료비와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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