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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초과’ 교도소] 수용자 폭증에 의료비 국가부담↑… 매년 ‘예산 초과’
-작년 수용자 관리 예산 초과 집행률 114%
-재소자 외부 진료시에도 국가가 비용 부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폭증은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수용자의 급식ㆍ피복ㆍ의료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매년 계획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 결산내역을 보면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692억원이었으나 수용자 증가로 이ㆍ전용액 122억원과 예비비 117억원을 추가 집행하면서 계획보다 240억원이 늘어난 1932억원을 지출(집행률 114.2%)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도 계획보다 252억원을 초과 지출해 집행률은 115.7%에 달했다.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매년 예산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메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수용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경제불황으로 사기ㆍ횡령 등 경제사범이 늘고, 살인ㆍ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법원의 보석 허가율 감소 등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교정시설의 신축이나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과밀수용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출 비용 중 재소자의 외부 진료로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최근 10년 사이 3배 증가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은 재소자는 2006년 1만9257명에서 2015년 3만2231명으로 2.7배 늘어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시설에서 수용자가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근 발가락과 허리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외부 진료비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 진료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은 2006년 50억원에서 2015년 156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내용 중 대부분이 의료에 관한 것들”이라며 “의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의료비를 포함한 2017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약 200억원이 증액된 1892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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