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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집회관리①] ‘사실상 집회허가제’ 사라진다
- 집회 전면 금지통고 등 원칙적 금지
- 집회 온라인 신고 및 변경 절차 마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주민 불편이나 교통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경찰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경찰이 평화적 비폭력 집회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은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은 크게 권고안과 부속의견으로 나뉘어있다. 권고안은 경찰의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신고절차 개선 및 금지통고 등 기준 명확화 ▷대응 절차 개선 ▷해산절차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의견은 각 단계 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집회를 통제ㆍ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권고안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우선 집회와 시위는 그 본질상 주민 등 제 3자에 대해 일시적인 불편이나 생활 상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주최측이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실제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음이나 교통 불편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집회를 사전에 원천 봉쇄해 온 관행과 손을 끊는다는 의미다. 

[사진설명=경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온 금지통고제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집회ㆍ시위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12일 처음 1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촛불집회 광경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집회 신고 절차 간편화=집회 신고의 취지가 개최 여부에 대한 허가가 아닌 편의제공과 안전확보인 만큼 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해 온라인 집회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경찰은 그동안 민중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에서 신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운집하거나 신고된 것 보다 많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시키려다 주최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 일쑤였다. 앞으로는 주최측이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양상이 비폭력적으로 진행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장키로 하고 일부 참가자의 산발적 폭력이나 경미한 범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집회 금지통고는 원칙적 불가=집시법 상 금지통고제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개키로 했다. 앞서 지난 촛불집회 당시 경찰과 주최측은 서울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 및 청와대 방향 청운효자동 일대에서의 행진을 두고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개혁위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집시법 12조에 따라 금제(제한)통고나 조건 통보를 하더라도 전면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하는 제한통고나 조건 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금지 통고가 주최측과 사전에 협의되고 이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실질화하기 위해 집회 시작 24시간 전까지 주최자 측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전달토록했다. 또한 경찰이 금지와 제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 탄원서 등을 제출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금지=그동안 경찰은 집시법 위반보다 처벌 형량이 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내사하거나 입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개혁위는 “집회ㆍ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사용해 통행하는 것이 불가비하다”며 이와 같은 경찰의 행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 등에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집회ㆍ시위용품을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하거나 반입 금지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외에 권고안은 ▷관련 수사시 DNA 채취 금지 ▷교통CCTV의 채증 활용 금지 ▷소음 규제 기준 및 방식의 재검토 등을 권고하고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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