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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2년 만에 첫 재판…피의자들 혐의 전면 부인
-1년 8개월 걸친 檢ㆍ警 수사 끝에 오늘 첫 정식재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5년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와 협력업체 유진메트로컴 관계자들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대표 등 10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앞둔 2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만원행동 관계자들이 김군을 추모하며 헌화한 국화꽃이 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지난 2015년 8월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28)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중 진입하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최모(58) 전 종합운동장 서비스센터장, 오모(60) 전 강남역 부역장, 정모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최모 기술본부장을 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서울메트로 안전 수칙과 작업 매뉴얼에는 선로 안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열차 감시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조 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은 사고와 관련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 전 대표와 최 전 센터장의 변호인은 “스크린도어의 안전과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유진메트로컴에서 담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센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매뉴얼 상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며 “피해자가 혼자 작업을 했다고 해서 제재할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매뉴얼에 ‘한 시간 내 조치하고 24시간 안에 수리를 완료하라’는 조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다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유진메트로컴 측은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서 작업하는 것을 지시한 적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모 유진메트로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대표이사로서 본사에서 광고 업무등을 주로 수행했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최모 기술본부장에게 일임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모 기술본부장에 대해서도 “당시 토요일이라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혼자 출동해서 작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고 책임을 부인했다.

피해자 아버지인 조모 씨도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 내내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을 앙다물었지만, 결국 흐느끼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은 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씨는 취재진에게 “계속해서 방청하며 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사고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는 꼬박 1년 8개월이 걸렸다. 경찰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8개월 간 수사에 나서 오 전 부역장과 협력업체 임직원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고 책임을 서울메트로 간부급으로 확대했고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비리도 수사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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