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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학기 ‘용가리 과자’ 퇴출…식약처, 팔걷었다
식품첨가물 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제품, 액체질소 잔류 불허


지난달 초 어린이와 부모를 불안하게 했던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가 새학기를 맞아 시장에서 퇴출된다. 액체 질소가 식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사고 당시 ‘용가리 과자’ 속 액체 질소가 어린이의 위(胃)에 천공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목받았기 때문이다.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액체 질소는 그동안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취급기준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액체 질소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얼마 전 한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 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종 제품에는 액체 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한 소비자가 질소 과자를 손에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ㆍ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ㆍ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액체 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 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질소는 충전제, 분사제 등의 용도로 국제적으로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액체 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 후 최종식품에는 액체 질소가 남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개정 고시안을 통해 청관제와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ㆍ규격을 새로 만들고, 감색소 등 136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총 157개 품목의 기준을 신설, 변경했다.

식품 제조용 스팀 보일러 내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는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품첨가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황산마그네슘 등 식품첨가물 32종은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 조절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 조미 식품, 과ㆍ채가공품, 당류 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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