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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정수급 몰릴뻔한 ‘억울한 엄마’ 승소 이끌어내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급여 불가’ 판결 파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달 23일 대법원에게서 이런 상황 간 원고인 엄마 정 씨의 패소판결을 한 서울 고등법원 결정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불명확한 법 규정,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안내로 인해 그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징수액 등 1600여만원을 낼 뻔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1년 1년 육아휴직을 내고 휴직급여를 신청, 1년 동안 매달 81만원을 수령했다. 그는 휴직 중 남편, 아이와 같이 멕시코에서 생활할 계획이었으나, 자녀 건강이 나빠져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 출국했다. 고용노동청은 이를 두고 “정 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8개월 분 휴직급여 807여만원 반환과 100% 추가징수를 요구했다.

1심은 정 씨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2심은 “(정 씨는)휴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지 않고 매달 급여를 신청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봤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해 온 정 씨 사연을 들은 공익법센터가 법률소송을 종합 지원한 결과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김도희 변호사는 “고용보험법 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종료 등의 요건 규정이 미비한 점,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절차안내에 있어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1600여만원 돈보다도 부정수급자를 몰린 일을 억울해했다”며 “자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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