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형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혜훈 의원 진정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 사업가 A씨는 20대 총선 전후로 이 대표에게 명품 가방과 시계를 포함해 6000만원대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고, 현재는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상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차용증을 쓴 적도 없고, 돈도 다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결국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돈을 주고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양측의 설명은 엇갈린다. A씨는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직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안다”며 “저도 고심 중이다.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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