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내 전관예우 실태를 꼬집은 책을 펴내 화제를 모았던 최영주(52) 대전지검 천안지청 참여계장은 지난 7월2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A4 74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박상기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된 이 글을 보면, 그는 2011년 3월 한 지청에 근무할 때 A요양병원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B씨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단서를 포착했다. 그러자 검사 출신인 B씨의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백 의사를 밝혀왔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부장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혐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고, 담당 검사는 이를 맹목적으로 따랐다. 동료 수사관들은 B씨 수사 상황을 나에게 수시로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최씨는 2011년 10월 이런 내용을 정리해 ‘A요양병원 사건 수사 중 불법행위’라는 제목의 감찰 의뢰서를 작성해, 해당 지청의 감찰담당 C검사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최씨는 “3개월 만에 우연히 만난 C검사는 ‘당시 부장은 이미 나간 사람이고, 당시 담당 검사도 혐의를 인정할 리 없다. 우리 지청에서 영장 내용이 새어나간 일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듬해 2월 이프로스를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최씨는 “당시 과장이 ‘조금 전 대검에서 전화가 왔다. 글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고, 지청장도 ‘대검에서 최 계장에 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단 빨리 글을 내려라. 이 사람 검사실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네’라며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전출 대상이 되려면 2년이나 남았던 최씨는 같은 해 4월 인근 지청으로 인사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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