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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한국당, 방송 관련 민주주의 퇴행 언급할 자격 없어”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에 대해 민주주의 퇴행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케이비에스(KBS)와 엠비씨(MBC)의 총파업에 이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 “김장겸 엠비씨 사장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당은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까지 막았는데 사원의 90%가 (김 사장에게)나가라고 하니까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말하는 방송장악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전문적으로 했던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에 대한 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해선 “여당 내에선 신중론을 검토한다는 건 못 들었다“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노동부에서 신청한 체포 영장 발부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은)지난해 1459건, 올해 890건이 발부됐는데 김 사장이 조사에 불응하니까 당연히 절차에 따라 발부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영장 발부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공영방송 사장이 악질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회동에 대해 “고 이사장은 영화 ‘공범자들’을 보시면 쉽게 알수 있다”며 “엠비씨를 공정하다고 믿고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회동에서 김 사장을 지켜낼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방통위 업무보고 당시 여당이 만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표출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그런 우려가 많았지만 그래도 상대당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 접점이라고 본다”며 “이 방식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애매한 사람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만 중립성 위해 이게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학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상기시키신 것”이라며 “방통위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오면 검토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로선 방송법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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