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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100만 도시…어떻게 달라질까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지방자치단체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가? 공식인구가 100만이 넘어서면 사무·재정 운용을 비롯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고 제2부시장이 신설되는 등 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그만큼‘준광역시급’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00만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시와는 다른 9가지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우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등 재정에 관한 자율성이 커진다. 재정보전금과는 별도로 시가 징수하는 도세를 사무이양 규모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교부받을 수도 있다. 현재는 도세의 47%를 교부받고 있다.

지역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다. 현재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권한도 갖게 된다.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도와 협의는 해야 한다. 기존에 도지사가 갖고 있던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승인권도 갖게 된다.

늘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시장 1명이 추가되는데, 제2부시장은 일반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등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실은 최대 7개에서 8개까지 만들 수 있다. 또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데, 3개 중 2개는 본청, 1개는 의회사무국에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해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현재 1실 3부 14명 규모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에 비하면 여전히 홀대를 당하고 있다.

광역단체인 제주도 인구는 64만명에 불과하며 광역시 중에서도 울산시 인구는 116만명으로 용인시보다 불과 16만명 많은 정도다. 또 광주광역시가 146만명, 대전광역시는 150만명 수준이다. 그런데도 광역단체는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에 비해 엄청난 자율권과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용인시 예산이 1조8716억원인데 비해 인구가 용인시보다 불과 16.8% 많은 울산광역시 예산은 73.5%나 많은 3조2471억원이나 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심해 인구는 용인시보다 46.6% 많은데 예산은 용인시 예산의 315.3%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인구 100만명 안팎 주요 도시에 대해서는 “일종의 준광역시 같은 특례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대도시 특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이미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법안이 3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태다.

‘특례시’ 지정이 실현될 경우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는 훨씬 늘어나고 재정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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