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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경찰관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에 호신용 전자충격기를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9일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주택가에서 택배기사와 경찰관에게 전자충격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양모 씨를 검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15분께 택배 배달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택배기사 A 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전자충격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충격기를 든 양 씨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택배기사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곧이어 인근 지구대 경관이 현장을 찾아왔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 양 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양 씨는 다시 전자충격기를 들고 나와 경찰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양 씨를 경찰이 재차 설득을 시도했지만, 양 씨의 소란은 계속됐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양 씨가 들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떨어뜨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뒤이은 경찰 조사에서 양 씨는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제조회사와 용도, 출처 등을 명시해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심신상실자 또는 마약ㆍ알콜 중독자 등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상태로 범행 당시 전자충격기 소지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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