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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檢 공범 무기징역 구형(1보)
2017.08.29 17:43
[헤럴드경제(인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의 목적을 손가락으로 특정된 신체획득으로 봤다. 주범 김모(17) 양이 살해 후 신체를 적출한 이유가 박양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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