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하고 29일 항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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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앞서 이 부회장 측도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특검 측도 이날 “승마 지원 관련 뇌물을 약속하고 일부 뇌물을 공여한 부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미르ㆍK스포츠 재단 지원 관련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또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등에게 내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과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실형을 피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