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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 금지 안돼…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진보 소신 드러낸 이유정
-사형제 폐지 찬성, 국가보안법은 해석 엄격해야

[헤럴드경제] 이유정(49ㆍ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해결방안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체복무제를 엄격하게 (운용)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징병제 국가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병역 기피를 우려하는 부분을 공감한다”며 “양심의 자유 역시 중요한 자유권의 본질 중 하나이므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의 정치적ㆍ표현적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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