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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개입’ 원세훈, 예정대로 30일 선고…법원 “변론재개 불허”
-서울고법 “변론 재개할 사유 소명되지 않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예정대로 오는 30일 나온다.

당초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8일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지난 수일 간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관계자 조사 결과 사이버 활동 지시ㆍ공모와 관련된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변론재개 검토에 참고해달라며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결국 무산된 셈이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주거지를 비롯해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 단체였던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등 전국 3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외곽팀장들을 연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며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재판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였으나 재판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신문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의 유, 무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당일 생중계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춰 선고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뒤집으면서 서울고법에서 지난 2년간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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