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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 투자손실’ 서울교총, 상조회 예결산 보고 24년간 누락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상조회 기금 부실 운영으로 수백억원대 투자손실을 입은 서울시교육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20년 넘게 예결산 보고 시 교육당국에 상조회 관련 내용을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상조회 투자손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총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교육청은 상조회를 포함한 서울교총 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날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서울교총 홈페이지]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총 사무ㆍ재산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련 서류ㆍ장부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예결산 보고 시 상조회 관련 내용을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 상조회는 1993년 설립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총이 내부 규정에만 근거해 상조회를 운영해 왔다”면서 “상조회 예결산서가 교육청에 제출된 적이 없으며 이 부분에 위법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교총이 ‘목적 외 사업’ 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상조회 운영을 목적 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5월 취임한 전병식 회장을 비롯한 서울교총 집행부가 이전에 있었던 상조회 투자손실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설립허가 취소까지 이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교총은 대의원회를 통해 상조회 해산을 결의한 상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상조회원 4,800여명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 해산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교총은 종로구 사무실 건물(감정평가액 120억원)을 매각하고 팔당연수원 대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상조회 손실금을 보전할 계획인데 이 역시 전체 서울교총 회원(1만4,300여명)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는 서울교총 상조회가 해산되지 못하고 계속 운영되는 상황에 대비해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도 있다.

서울교총 상조회 기금 잔고는 5월 말 현재 180억원으로 납입원금과 회원들의 퇴직이자를 합친 지급예상액 423억원보다 243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교총 집행부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조회 기금 운용실태를 조사해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상조회 기금이 고위험 상품에 투자돼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했다.

전병식 회장은 “상조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임 회장에게서 인계받지 못한 상태”라며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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