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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제출에 까다로운 범행 지시까지…중국發 인터넷 사기단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휴가철을 맞아 캠핑 용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이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인터넷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출책을 모집하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내리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터넷 물품판매 및 조건만남 빙자 사기로 3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조직 팀장 장모(19) 씨와 인출책 이모(20) 씨를 사기 및 사기 방지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지시를 받아 인터넷 사기를 저지르고 피해대금을 인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 지령을 내리는 총책은 피해대금을 찾아오는 인출책인 속칭 ‘말’을 채용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조직원들에게는 “현금 인출을 한 뒤에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데, 중간에 한 번 이상 갈아타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총책의 지시대로 일당은 휴가철을 맞아 텐트 등 휴가용품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을 속이거나 조건만남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292명으로부터 3억27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중에는 혼수비용을 줄이려 백화점 상품권을 알아보다 2870만원을 그대로 잃은 예비 신혼부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 판매도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순 전화나 문자메시지만으로 거래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대면거래 또는 안전거래를 적극 활용해 사기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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