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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성매매 거부땐 개 사료식사…엽기 20대 남녀 징역형
○…가출한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침 뱉은 개 사료를 먹이는 등 엽기적으로 학대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성매매 강요, 공동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가출한 C양을 우연히 알게 된 뒤, 16일 동안 50차례 성매매를 강제로 시키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철사 옷걸이로 양손을 묶고 나무 막대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담뱃불로 3차례 몸을 지지고, 침이 섞인 개 사료를 억지로 먹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단이 가학적이고 엽기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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