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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 교통사고 예방, 이렇게 ②] “바퀴달린 탈 것 이용할 땐 헬멧 꼭 씌워주세요”
-소아청소년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증가
-사망사고 원인 머리 부상이 77%로 가장 많아
-하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10%로 낮은 수준
-헬멧, 무릎 및 팔꿈치보호대 착용 시켜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주부 김 모씨는 지난 달 초등학생 아들 생일 선물로 바퀴달린 운동화를 사줬다. 워낙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아들은 몇 달 전부터 바퀴달린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라왔다. 하지만 며칠 전 바퀴달린 운동화를 신고 놀던 아이가 다른 아이와 부딪히면서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 병원을 찾게 됐다. 김 씨는 운동화를 사줄 때부터 속도를 내지 말고 천천히 타라고 말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바퀴달린 운동화, 씽씽이, 자전거 등 바퀴달린 기구를 타고 놀 때 교통사고나 충돌의 위험이 있어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 착용이 필요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손상환자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현황에 따르면 또한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 소아청소년 사고는 전체의 27%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아청소년 사고 중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부상(77%)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를 봤을 때 안전모 착용률은 10% 수준으로 낮았다. 특히 14세 미만에선 9%, 15-20세에선 12%, 20대에선 29%. 30대에선 37%, 40대에선 30% 등 나이가 어릴수록 안전모를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안전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전거를 포함한 바퀴달린 탈것을 탈 때 지도사항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고 무릎 보호대 및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장구도 함께 착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실제 도로교통법 헬멧 착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6세 이하 어린이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면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바퀴달린 탈 것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1. 자신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자전거는 안장에 앉았을 때 두 발이 땅에 닿도록 한다)

2. 헬멧,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한다

3. 차가 다니지 않는 장소(공원, 운동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안전하게 이용한다

4. 간편한 옷(바지 등)을 입는다

5. 보호장구와 바퀴달린 탈 것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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