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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업체 구충제 닭고기 2만마리 회수 안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내 최대 닭고기 업체인 하림의 계열사가 공급한 닭고기에서 구충제 성분이 기준치 보다 6배나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고 전량 소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5월 시중에서 유통 중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검사를 벌여 인천식품과 하림 계열사인 (주)한강씨엠을 적발했다고 25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123rf]

이 중 한강씨엠이 공급한 ‘닭고기 13호’에서 구충제 성분인 ‘톨트라주릴’이 허용기준치인 0.1mg/kg 보다 무려 6배나 많은 0.6mg이 검출됐다.

당시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닭과 함께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닭고기는 2만1,000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당시 유통됐던 닭고기 가운데 식약처가 회수해 폐기처분한 닭고기는 단 한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문제의 닭고기를 지난 4월 25일 시중에서 수거한 뒤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5월 1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닭고기의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약처가 잔류물질 검사를 했을 당시에는 이미 상당수의 닭고기가 소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ADI(일일섭취허용량)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1일 0.12mg 이후 섭취부터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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