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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대사, 이면계약으로 3000만 원 챙겨…외교부, 검찰 고발
-대사대리 근무하던 A 씨, 공관장 지원규모 적다며 이면임차계약
-외교부, A 씨 검찰 고발…3000만 원 환수요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대사로 재직 중인 전직 대사가 중동지역 공관에서 대사대리로 근무했을 당시 3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A 전 대사는 중동지역 국가의 대사대리로 근무하던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택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이면계약을 하고 매달 400디나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만6700달러(한화 3천여만원)를 챙긴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외교부는 A 전 대사에게 편취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갚으라고도 요구했다. 


A 전 대사는 이면계약을 한 기간동안인 2012년 8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2년 간 대사대리직에 역임했다가 이후 정식 대사로 임명돼 1년 정도 근무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A 전 대사는 지자체 국제관계대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부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아 해당 자치단체에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 전 대사는 이면계약 작성사실이 발각되자 정식 공관장이 되기 전에 본부에서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면계약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A 전 대사는 외교행사에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제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서 전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떤 목적이든 국가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범죄라는 점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A 전 대사의 혐의는 올해 새로 부임한 공관 직원들이 회계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공관 직원들의 제보와 협조로 외교부는 A 전 대사의 현지 계좌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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