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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3월 코이카 간부 '성추행 의혹' 혐의확인…가해자 檢 고발”
- 외교부, 3월 코이카 고위급 간부 성추행 혐의 확인ㆍ검찰 고발
- 코이카 직원, 보고누락해 가해자 의원면직…징계 면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24일 지난 3월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전직 코이카(KOICAㆍ한국국제협력단) 고위 간부 성추행 의혹사건이 상당부분 사실인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사 결과 당시 코이카 월드프렌즈본부의 실장 중 한 사람이었던 A 씨가 지난 3월 코스타리카 출장 중 현지에서 근무하는 인턴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A 씨의 가해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다고 판단한 외교부는 이날 오전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코스타리카에 봉사단 신규파견을 위한 현장점검 명목으로 출장길에 올랐다. A 씨는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장과 코디, 인턴 등 직원들과 만찬자리를 가졌고, 모임이 끝날 즈음 직원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인턴 여직원 B 씨를 출장단이 머무는 여자직원 방에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A 씨는 B 씨를 여직원 방으로 데려가지 않고 자신의 호텔방으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B 씨를 A 씨에게 인계했던 직원이 B 씨가 여자직원 방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이후 A 씨 방문을 두들겼으나 응답이 없자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보니 A 씨가 받았는데, 그때 B 씨가 자신의 방에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직원이 호텔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A 씨의 방문을 열려고 하자 A씨가 방문을 열었고, 그의 방 침대에 옷을 입은 상태로 누워있는 B 씨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엘레베이터의 CCTV에서 A 씨가 만취한 B 씨의 손을 잡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외교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자문위원인 변호사에 자문한 결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CCTV 영상만으로도 A 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도 설명했다. 피해자 B 씨는 외교부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피해상황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B 씨는 자신의 만취사실을 부끄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와 마찬가지로 사건발생 직후 인턴을 그만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코이카의 감사실장이 A 씨가 의원면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A 씨가 징계를 면한 채 코이카를 그만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당시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파견 당일 A 씨가 바로 의원면직돼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감사 결과,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A 씨의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코이카 인재경영실의 실장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해당 실장은 중징계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위사건의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능한데 코이카에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버렸다”며 “해당 감사실장은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징계대상이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이사와 감사에게도 주의조치를 요구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내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산하단체의 기강확립도 중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지시하셨다”며 “내년 1월1일자로 감찰담당관실이 신설되는 만큼 산하기관 감사도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코이카는 지난 3월 A 씨의 혐의에 대해 상부 기관인 외교부에 한참 뒤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고의적 축소ㆍ은폐 의혹을 받았다. 이후 외교부는 A씨의 사표 수리와 별도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코이카 관계자는 “징계 절차 전 해당 간부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된 것으로 축소나 은폐 의도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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