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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기업’ 솔라파크코리아 회생 신청
‘한국형 프리패키지제’ 첫 사례

블룸버그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망한 태양광기업으로 꼽혔던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가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솔라파크 코리아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 법원에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예비 인수자까지 확보했다. 사실상 초단기 회생절차인 ‘한국형 프리패키지제도(P-Plan)’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향후 2개월 안으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중으로는 회생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관계인 집회까지 4~6개월이 걸리는 일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법원은 솔라파크코리아를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스토킹호스란 수의계약으로 예비 인수인을 미리 찾은 뒤 공개입찰을 진행해 적절한 입찰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비 인수인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스토킹호스는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새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솔라파크코리아 측은 지난 22일 예비인수인과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조건부 M&A 투자계약을 맺은 상태다.

솔라파크코리아 사건은 사실상 초단기 회생절차인 P-Plan의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P플랜은 채무자의 부채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에 미리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야 이뤄지던 당사자들의 협의를 사전에 마치도록 해 절차 진행 기간을 단축하고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솔라파크코리아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기업실사를 거쳐 23일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된 첫 사례”라며 “회사 측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사전협상계획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이후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 완전한 P-Plan 도입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지난 1981년 세워진 태양광모듈 전문업체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가 지난 2015년 상위 2%의 전도유망한 태양광 전문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중국 제조업체들의 덤핑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2012년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4년 간의 워크아웃 절차 끝에 정상화에 실패하자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솔라파크코리아의 자산규모는 지난달 12일 기준 523억 원이며, 부채는 약 1669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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