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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뇌물사건 선고 D-1…미리 보는 법정
-재판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 후 주문낭독
-이재용 무죄·집행유예면 190일만에 ‘자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재용(2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53회 공판이 있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다. 재판 내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과 ‘일방적 추측만 난무한다’는 변호인단이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지난 7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선고는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194호(사건번호)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라는 공지와 동시에 시작된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 등 5명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듣는다. 특검팀은 이들과 마주 보는 반대편 검사석에 앉는다.

재판장은 먼저 공소사실별로 유ㆍ무죄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한 판단부터 내릴 전망이다. 특검의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활동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각각 뇌물 제공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의 행위가 뇌물공여인지 공갈·강요 피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뇌물공여를 위해 회사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보내기 위해 저질렀다는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이 뒤따를 전망이다. 재판부가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하면 이런 부과 범죄도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이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과 역할 등이 자세히 설명된다. 이 부회장의 국회 위증 혐의는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이 끝나면 재판부는 형량을 부과하는 기준을 밝히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다. 유죄부분은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별 형량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귀가한다.

함께 기소된 삼성 전직 임원들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년∼10년을 구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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