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초단기 회생절차 ‘P-Plan’ 활용에 물꼬 트이나
-송인서적 회생절차 당시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 적용
-솔라파크코리아, 스토킹호스+사전 회생계획안 제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초단기 회생절차인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Plan)’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월 회생신청을 검토한 대우조선해양과 지난 4월 회생을 신청한 송인서적이 ‘P-Plan’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이들 기업은 ‘P-Plan’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지난 23일 주식회사 솔라파크코리아가 법원에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P-Plan 활용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기업 구조조정 방식인 P-Plan은 ‘강제 채무조정’이란 법정관리의 장점과 ‘신규 자금조달’이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쳐놓은 제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인수 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해 사전 회생계획안을 만든다.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법원에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다. 사전 회생계획안을 짜놓은 뒤 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늦어도 2~3개월 안에는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같은 P-Plan은 지난해 8월 말 도입됐지만 제도의 존재와 장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서 이용 사례가 없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개원하면서 ‘P-Plan’을 적극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P-Plan에 세간의 관심이 모인건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신청을 검토하면서부터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자율적 구조조정에 실패할 경우 법원을 통해 P-Plan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단이 지난 4월 극적으로 자율적인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지난 4월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이 기업회생을 신청했을 때 P-Plan 1호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 회생계획안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반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대신 개원과 함께 도입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ㆍ수의계약 후 경쟁입찰 방식)’ 방식으로 송인서적의 인가 전 인수ㆍ합병에 속도를 냈다. 최대 채권자인 인터파크가 예비인수자로 결정됐고, 지난달 23일 공개 입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참여자가 나오지 않아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됐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2/3가 이에 동의하면 오는 9월 내로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솔라파크코리아는 이에 더해 사전 회생계획안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사실상의 ‘1호 P-Plan’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법원은 솔라파크코리아가 지난 2013년부터 4년 간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던 점을 회생 개시 전 절차에 십분 활용했다. 워크아웃 절차에서 회사를 실사했던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고, 회생 절차 개시 전 신속하게 실사를 마쳤다. 워크아웃 채권단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을 모두 채권자협이회에 참여시켜 원활한 협의를 돕기도 했다.

법원은 솔라파크코리아 역시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예비 인수인을 찾아 조건부 인수ㆍ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다만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라 완전한 P-Plan 도입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