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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부천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논란 갈등 골 깊어져
- 부천시, 인천은 되고, 부천은 안되는 ‘이중잣대’ 비난
- 인천시, ‘산업진흥구역 해당 차이 있고 소상공인 상생 지원’ 주장

[헤럴드경제(인천ㆍ부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가 ‘신세계 복합쇼핑몰 논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신세계 쇼핑몰 허가가 ‘인천은 되고 부천은 안된다’는 ‘이중잣대’의 논란 때문이다.

부천시는 시장과 시의원 등이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인천시는 허가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따라서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건립하려던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시-부천시 두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신세계는 당초 영상문화산업단지에 80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후 인천시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신세계는 지난해 10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호텔과 백화점 등 관광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중소상인 등은 지역 상권에 피해를 입는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부평구도 신세계그룹의 백화점 건립 사업을 중재해 달라고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부천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신세계 스타필드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인천시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이와 관련, 인천시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으로 확정해 발표한 사항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복합쇼핑몰이 아닌 상동 신세계백화점을 부평ㆍ계양구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표한 사항은 사실 왜곡이다’라며 이 내용을 해명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영세 상인 보호를 위해 상동 신세계백화점 계획을 반대한다면 지난 18일 허가해 준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얘기해야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것”이라며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하면서 상동 신세계백화점의 5배 규모인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건축허가한 인천시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신세계 측과 토지매매 계약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중 모든 것이 매듭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장도 지난 23일 인천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사진>를 벌이며 “이게 이웃이냐? 부천 상동 신세계백화점은 안되고, 5배 규모의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은 된다는 논리는 웬말이냐?”고 반발했다.

강 의장은 “신세계백화점도 당초 약속대로 8월말까지 부천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세계 이마트 물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맞춰 상업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하고 안정화한 지역 상권에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청라 스타필드는 공유수면 매립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계획상 상업진흥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동 신세계백화점 부지와는 원천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청라 스타필드 인접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서 정한 사업 조정 등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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