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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세 입양 딸 살해한 양어머니 무기징역 확정
- 양부 징역 25년, 동거인 징역 15년 최종 선고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상습적으로 학대한 입양 딸이 숨지자 시신을 태워 유기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23일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어머니 김모(3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 주모(48) 씨는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28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6세의 입양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음식물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주씨는 입양 딸을 신발끈으로 묶자고 제안하는 등 학대에 가담했고, 동거인 임모(20)는 김씨의 지시로 테이프로 묶고 이들 부부의 가혹행위를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3개월여 전부터 식사량을 줄이고 수십차례 테이프로 손발을 묶어 베란다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딸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3시간 동안 불에 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튿날 집에서 100㎞가량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 승용차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가 범행이 드러났다.

1, 2심은 “죄질이 무겁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동거인 임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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