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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 차남 조현문, 형 조현준 회장 겨냥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法,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서로를 겨냥한 민ㆍ형사 사건 가운데 민사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효성 계열사인 부동산 임대업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지난 2009년 장남 조현준(49) 회장이 대주주인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식을 인수한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부상준)는 차남인 조현문(48) 변호사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 대표이사 최현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트리니티는 지난 2008년 또다른 효성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갤럭시아는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트리니티는 지난 2009년 9월 갤럭시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100억 원 어치인 주식 18.2%를 인수했다. 당시 주식 가격은 주당 7500원 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가 갤럭시아 주식의 적정가액은 1주당 680원이지만 보다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98억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2015년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 주식의 10%를 보유한 주주다.

조 전 부사장은 소송을 내면서 지난 2010년 6월 갤럭시아가 홍콩계 투자사 스타디움인베스트먼트로부터 150억을 투자받은 과정도 문제삼았다. 당시 스타디움은 갤럭시아 주식 142만여 주를 주당 15000원 가격에 인수했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 안에 조현준 사장과 트리니티가 인수 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내용의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스타디움은 실제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 주식 30억 원 어치를 트리니티에 되팔았다.

조 전 사장은 주식을 비싼 가격에 취득해 회사에 8억 6000만 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 측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이 사건 신주인수와 계약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권사들이 1주 당 공모기준가를 18000원에서 63200원 사이로 제안하는 등 갤럭시아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리니티의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타디움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비상장회사인 갤럭시아가 해외 투자회사로부터 150억 상당 투자를 받는 건 상장심사와 상장 후 회사의 성장,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갤럭시아의 대주주인 트리니티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와 (주) 신동진의 대표이사 최모 씨를 10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각각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45) 사장으로 사실상 형과 동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그해 10월 조현준 회장과 효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수백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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