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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정부 ‘국정원 여론조작’ 활동 수사 착수
-공공형사부, 공안2부 투입 10여 명 규모로 전담수사팀 편성
-국가정보원 자금 지원에 청와대 개입 사실 밝혀질 지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 사건을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하고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가 함께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김성훈 부장검사가 직접 사건 주임을 맡고, 다른 일선 청에서 파견된 검사들을 포함해 10여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팀장 김모 씨 등 30여 명에 대해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 개의 여론조작 외곽팀을 운영하고 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이같은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 고위 공직자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팀장을,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팀장을 맡았고 이번에 투입된 진재선 부장검사와 김성훈 부장검사도 당시 수사에 참여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은 청와대의 의중을 따르지 않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한직으로 좌천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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