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훔치고 개인정보 빼내 상품권 구입 20대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찜질방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뒤 개인정보를 빼내 상품권까지 구입한 20대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습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최모(24)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시내와 경기 부천 찜질방에서 이용객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528만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훔친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7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 또 인터넷에 휴대폰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7명에게 179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인근 CCTV를 분석해 최 씨의 인상착의를 확보 후 동선을 추적해 인천 소재 원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정한 주거나 직업없이 생활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범행지를 검색하며 범행지를 물색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찜질방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심야시간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이 들면 피해자들의 옆에 누워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은 ‘찜질방 내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휴대폰을 두고 잠이 들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도 자신의 소지품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지품은 스스로 잘 보관해야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