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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국정농단 특별공판팀’으로 전환
-직접 수사 대신 공소유지 부서로 전환
-김창진 특수4부장, 특검서 비선진료 수사
-앞서 문무일 총장 “특별수사 총량 줄이겠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권력형 부정부패와 대기업 비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특수4부(부장 김창진)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부서로 그 기능이 바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특수4부를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특수4부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에 투입된 바 있다. 현재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회장,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의 수사를 맡고 있다.

최근 정부의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기조와 맞물려 특수4부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현행대로 4개의 특수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제령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번에는 그대로 가고 추후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며 대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는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정기인사로 특수4부장에 부임한 김창진(42ㆍ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비선진료 수사를 담당했다.

특수4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공판부로 전환되면서 향후 3차장 산하의 특별수사는 기존 특수1~3부가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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