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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 28일부터
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 위한 기술자 양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한 것이다.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은 28일 건설기술교육원을 시작으로, 10월엔 건설기술호남교육원, 11월엔 건설산업교육원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기초교육 35시간과 심화교육 38시간으로 구성된다. 법령 이해부터 기초ㆍ조사 이론, 유지ㆍ관리, 지반침하위험도평가ㆍ분석 등 관련된 전 분야를 아우른다.

지하안전 사전교육을 수강하려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ㆍ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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