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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학생 두번 울리는 자치위원회…재심 과정 고쳐 2차폭력 막는다
-홍의락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 피해학생을 두번 울리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허술함을 뜯어 고치고, 재심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사진ㆍ더불어민주당ㆍ대구북구을ㆍ재선)은 10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가해학생의 재심절차 시 피해학생 측에 재심청구 사실 통보, 피해학생의 출석ㆍ진술 기회를 부여해 재심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위원회는 피해자ㆍ가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도입 취지와 달리, 자치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의 초등학교 폭행 사건에서 보듯 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축소ㆍ은폐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외부인이 사실상 배제된 원인이 크다.

자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재심청구 건수는 2013년 702건에서 2016년 11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현행법상 재심제도에서는 가해자의 재심결과가 피해자의 학교생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 사실을 피해학생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통보해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피해학생 측의 참여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홍의락 의원은 “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재심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치위원회 구성 시 외부의원을 상당수 포함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에는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해 피해학생 측의 대응권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ㆍ변재일ㆍ이용득ㆍ권칠승ㆍ윤호중ㆍ김병관ㆍ김정우ㆍ오제세ㆍ이원욱ㆍ김현권ㆍ조정식ㆍ김성수ㆍ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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