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8) 씨를 구속하고 동생 B(36) 씨를 같은 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모아 돈을 받고 A 씨에게 넘긴 C(26) 씨 등 2명과 자기 통장을 내준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형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포통장 30개를 모아 26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넘기고 통장 1개당 매달 80만∼1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 2명은 지인들에게 통장을 받아 A 씨에게 건네주고 통장 1개당 2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대포통장을 모아 넘긴 도박사이트는 판돈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통장을 압수해 범죄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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