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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 당장 12조원 건보부담 증가 경고
-국회 입법조사처, 2050년에는 연간 48조원까지 건강보험 및 정부 부담 급증 우려
-공공과 민간의 협치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필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의 대폭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에만 12조원이 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향후 노령화와 경증 치매에 대한 과잉 진료 및 의료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그 부담은 50조원 가까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환자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덜어줄 수 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박사는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인용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는 연간 2030만원이고, 국가가 90%를 부담할 경우 환자당 1800만원, 총 12조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2050년에는 치매 환자가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48조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낮아진 본인 부담 등으로 올 수 있는 과잉 진료에 따른 재정 누수 우려도 전했다. 이 박사는 “철저한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치매에 산정특례를 적용시, 파킨슨병이나 정신분열과 달리 무분별한 진단 남용으로 그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불분명한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 기존 민간 병원 및 관련 영역에 투자된 것들과 중복 문제 등도 지적했다.

이 박사는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 중심의 정책 실행만 담고 있다”며 “경제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결합되는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공공과 민간이 협치를 이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유기적 결합으로 수용과 재가, 양자 모두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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