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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G탱크 담합’ 건설사 임직원 20명 무더기 기소…“역대 최대 규모”
-대형 국책사업에 건설사 13곳 담합 가담
-‘각서’까지 써가며 신규업체 담합 끌어들여
-담합 주도한 직원 ‘승진보장’으로 담합 종용
-檢 “앞으로 담합사건 구속수사로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담합으로 취한 이득만 3조549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 담합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3곳의 전ㆍ현직 임직원 20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사 10곳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총 13곳이다.

이 중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 제도에 의해 검찰 고발에서 면제됐다. 삼성물산의 경우 제일모직으로 흡수합병돼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금액 등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나눠먹기식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NG 저장탱크 공사 특성상 입찰 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결심했다. 낙찰순번이 후순위인 신규 업체들이 ‘기존 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다’며 불안해하자 기존 업체들은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면서까지 담합을 유인하고 끝까지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총 세 차례 합의에 걸쳐 이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1차에서 제비뽑기로 낙찰 순번을 정해 물량을 수주하고, 2차 때에도 1차에서 정해진 순번대로 수주순서를 결정했다. 2차 합의에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 합의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는 식으로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고인들은 ‘4대강 공사 담합 사건’,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사건’,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사건’ 등 이전 사건에 관여했고, 이번 사건에서 계속 담합 주도자로 등장했다”며 “이들은 수년간 담합행위를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무ㆍ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하고, 심지어 담합 행위자가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회사는 임직원이 담합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우선 임직원 개인 돈으로 납부하게 하고, 퇴직 시 벌금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앞으로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해선 구속 수사로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자정결의를 불러왔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수사 이전에 벌어진 점을 고려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수사 이전에 벌어진 담합 사건은 더 이상 검찰에 없다”며 “이번 사건이 대규모 담합사건에 대한 마지막 불구속 수사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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