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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헌법재판관 이유정 변호사내년 헌재소장 인선은 안갯속
문재인 대통령이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내년 헌재소장 인선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 변호사를 박한철(64·13기) 전 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번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필요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상정을 하지 않아 발이 묶인 김이수(64·9기) 재판관과는 달리 근시일 내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회몫 3명은 여당과 야당, 여·야 합의 각각 1명씩 지명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 대통령 몫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62·10기) 재판관과 서기석(64·11기) 재판관이 2019년 4월까지 재직한다. 현재 소장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김이수(64·9기) 권한대행의 임기는 그 이전인 내년 9월까지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헌재소장 지명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재판관 인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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