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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시세보다 싸게”…40억 가로챈 분양사기 일당 실형
○…7년간 수십억 원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 씨와 이모(60ㆍ여) 씨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아파트 재개발조합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개발조합 아파트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거나 ‘분양이 안 되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을 상대로 약 4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씨의 지인 또는 이 씨가 평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이었다. 피해금액은 1인당 2억~6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와 이 씨는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둘은 김 씨의 아내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사기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곧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이주를 하지 못하고 원룸 등을 전전하는 등 회복되기 어려운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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