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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팩스로 낸 병가도 정당”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연락하면 병가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 버스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9월 퇴직금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퇴직금 액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그는 뒤늦게 퇴직 직전 3주 간 병가가 모두 무단결근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992년 7월부터 24년 간 D운수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회사를 그만뒀다. 사표를 내기 직전인 지난해 8월 1일부터 21일 동안 병가를 냈다.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수면장애 진단을 받아 3주간 치료하라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새 임원진과 배차 문제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은게 원인이었다. 그는 병가 당일인 지난해 8월 1일 오전 회사에 팩스로 결근계와 진단서를 보냈다.

회사 측은 A씨가 팩스를 통해 병가를 신청한 것을 문제삼았다.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니 병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A씨는 “병가 당일 결근계와 진단서를 제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한 퇴직금 27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9일 법률구조공단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22단독 빈태욱 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빈 판사는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종합해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할 경우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신고 또는 연락하면 병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질병ㆍ기타ㆍ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연락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여유가 없으면 사후에라도 제출해야 한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할 때는 사후에라도 서면으로 신고 또는 연락하고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3주 이상 병가계를 제출할 때는 치료 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빈 판사는 “A씨가 의사로부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과 팩스로 병가 및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병가는 적법하고 병가 기간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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