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폭염 그늘막’ 가이드라인 만든다
- ‘접이식 파라솔 그늘막’ 설치 권고…내년부터 각 자치구에 적용
- 자치구 마다 다른 그늘막의 사양, 설치 장소 등 통일화 추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 횡단보도 앞 대형 파라솔 그늘 아래 행인들이 뙤약볕을 피하고 있다. 올 여름 시내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도심 풍경이다. 임시 그늘막은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앞다퉈 설치하면서,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다. 하지만 대형천막, 몽골텐트, 파라솔 등 모양이 제각각이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성동구 ‘무더위 그늘막’

서울시가 이처럼 자치구 마다 서로 다른 임시 그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도시 미관, 안전 확보를 위해 어느정도 통일된 규칙이 필요해서다. 시 관계자는 9일 “시 법무담당관 법령 해석을 마쳤으며, 도로법 상 ‘도로의 부속물’로서 합법적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관련부서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시내 그늘막은 18개 자치구 527곳에 설치됐다. 그 뒤 추가 설치를 포함하면 현재는 어림잡아 6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섬, 버스정류장 부근에 있다.

그늘막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운동회 등 행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사천막으로 11개구 280곳으로 파악된다. 최근에 등장한 접이식 대형 파라솔은 7개구 247곳, 고정식 그늘막이 1개구 2곳이다.

행사용 천막은 신규 규입 시 파라솔 설치비의 4분의 1 수준인 개당 50만원에 밖에 들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어 지자체에서 애용된다. 하지만 기둥 4~6개가 도로를 점용, 휠체어 등 보행약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노원구 ‘행복한 그늘막’

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여러 유형 중 기둥이 1개만 필요해 도로 점용이 적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우며 신속하게 개폐 관리가 가능한 접이식 파라솔 그늘막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설치 장소, 유형, 사양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설치기간은 혹서기(6~10월), 설치장소는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보행자 신호시간이 약 27초 걸리는왕복6차로 횡단보도, 가로수가 없어 그늘이 필요한 곳,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등이다.

영등포구 ‘무더위 그늘막’

설치 유형은 ‘접이식 파라솔 그늘막’으로서 차양의 지름이 5m, 4m, 3m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차양 디자인은 각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사양은 ▷기둥과 기초간 탈부착 가능 ▷점자블록과 60㎝ 이상 이격 ▷음향신호기와 인접해 설치 금지 ▷우산살을 보강해 강풍에도 견디는 견고성 ▷자외선 차단 원단 ▷와이어가 끊어져도 차양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내부 안전고리 장착 ▷철재, 볼트 등 KS규격 재료 사용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관리방안으로서 자치구 내에 그늘막 설치ㆍ관리 총괄부서를 두고, 폭염 운영기간이 끝나면 기둥과 기초를 분리해 별도 보관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서초구 ‘서리풀 원두막’

이 가이드라인은 자치구에게 권고일 뿐 강제 사항은 아니다. 또한 빨라야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는 오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열리는 ‘보도 시설물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는 횡단보도 앞에 영구 설치하는 ‘횡단보도 쉘터’를 포함시킨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점검하는 자리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