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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나마’ 골라봐” 인하대 의대생들, 은어 써가며 여학생 집단 성희롱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하대학교 의예과 남학생들이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일부 남학생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8일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술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8일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의예과 건물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 중 15학번 남학생 3명은 16학번 남자 후배 3명에게 점심을 사주며 “너네 ‘스나마’라고 아느냐”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 사이의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이들은 후배들이 같은 과 여학생들의 이름을 말하자 “걔는 얼굴은 별로니깐 봉지 씌워놓고 (성관계를) 하면 되겠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학과 15학번 남학생 9명은 축제 주점에 남학생 후배들을 불러 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했다. 올해 2월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는 16학번 남학생이 신입생 후배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의예과 학생회 측의 조사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인하대는 신고를 받고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학생 10여명은 가해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을 때까지 4개월 간 함께 수업을 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 11명중 5명에게 무기정학을, 6명에게 유기정학 90일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중 15학번 7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남학생만 모인 자리에서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여학생들은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이 접수된 재판부에 가해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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