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모(24ㆍ여) 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께 부산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택배로 보내는 수법으로 바람막이 점퍼 등 80만원 상당의 의류 10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매장에서 근무한 이 씨는 고객들이 제품을 산 뒤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면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해 40만원 상당의 제품도 챙겼다.
이씨는 당일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매장 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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